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2018년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법)



2018년 4대보험 계산기 방법과 4대보험 계산법



안녕하세요.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 소득자 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자들은 4대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2018년 4대보험 계산법에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4대보험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으로 구성 됩니다.

급여만 알고 계시면 4대보험료는 바로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계산 되는지 계산법을 한번 확인해볼까요?
먼저, 2018년도 4대보험 요율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18년 4대보험 요율표]



거의 가입자(근로자) 50% , 사업주 50% 로 부담되게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6.24%를 적용한 건강보험료의 7.38%를
근로자50% 와 사업주50%를 내게 됩니다.




2018년 4대보험 계산기를 알아볼까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부과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흔히 월급에서 비과세인 식대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상단의 링크를 클릭 합니다.
2018년 4대보험 계산기 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여러 곳 있지만,
함께 알아보는 사이트는 국민연금에서 제공하는
2018년 4대보험 계산기 입니다.

마지막에, 사이트 별로 제공하는 4대보험 계산기 링크를
 공유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먼저 알아볼까요?



신고소득월액  입력값에 기준소득월액을 입력합니다.
저는 예시로 200만원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럼 말씀 드렸듯이,

18만원(연금보험료) = 200만원(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율)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연금보험료는 근로자 50%, 사업주 50% 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18만원의 50%인 9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고용보험료 계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수에 따라 고용보험료는 조금 다르며,
150인 미만의 사업장의 기준으로 신고월소득액을 200만원으로 입력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근로자는 신고소득월액의 0.65% 계산하여 부담하며,
사업장에서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이 추가됩니다.



건강보험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장기요양보험료가 신고소득월액에서 7.38% 책정되고,(근로자 50%, 사업자 50%)
그 금액에서 6.24%를 적용한 것이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산재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이 다르기 때문에,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다르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재보험은




링크로 가셔서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2018 4대보험 계산기를 알아봤는데요.

다른 곳에서도 제공하는 4대보험 계산기를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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