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자전거도로 지도 (자전거 전용 도로지도)





날씨가 자전거 타기 딱 좋은 날씨죠?
저는 요즘 한참 자전거를 타다가 새로운 정보가 생각나서 포스팅 해 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및 근거리 목적지를 위해 자전거를 많이 타곤 하는데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따라
'차'를 

『1)자동차 2)건설기계 3)원동기장치자전거 4)자전거 5)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어 일상생활에서 탈 때에는 유의 하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지 않고 운행할 경우 보행자가 아닌
'차'로 보기 때문에 제13조(중앙선 침범) 혹은 제18조(횡단 등의 금지)가 적용되어
범칙금 3만원에 해당 됩니다.
(단,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곳은 제외)

그리고, 안전장비 (헬멧, 전조등과 후미등)은 필수 입니다.

또한, 최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되어
음주를 한 후에는 자전거를 타면 음주운전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는 자전거는 탈 수 없습니다.
(범칙금 3만원)




오늘은 자전거도로 지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종이 지도는 잘 안보고, 인터넷과 지도어플로 지도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이로 된 자전거도로 지도는 업데이트도 안되고,
새로 생긴 자전거도로가 많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지도를 많이 확인합니다.


인터넷으로 자전거도로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이버 지도 를 들어가 봅니다.
네이버에서도 네이버 자전거도로 를 제공하고 있으니,
https://map.naver.com/ 으로 접속합니다.




우측 상단의 '자전거'를 선택합니다.




파란길 과 빨간길이 나옵니다.

파란길은 보행자+자전거 겸용 길 이고
빨간길은 자전거 전용 도로 라고 보시면 됩니다.


축소를 해 보면,



낙동강 자전거길, 동해안 자전거길, 남한강 자전거길, 북한강 자전거길,
섬진강 자전거길, 영산강 자전거길 등등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알 수 있습니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자세히 보기
자전거 행복나눔 : http://www.bike.go.kr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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